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른 인사”라며 원론적 입장을 이어갔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상반기 정기 회의에서 이른바 ‘김명수 대법원’의 인사기준을 둘러싼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기관장 근무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뒤 곧바로 서울 지역 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인천지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하게 된 이유가 뭔지’ 등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물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난 이성복 부장판사 등과 ‘법원장 2년’ 관행을 벗어나 3년 동안 있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보인다.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 확대를 공언한 법원장 후보추천제 없이 임명되기도 했다. 회의에는 전국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자는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고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개별 인사의 구체적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후보추천제 없이 이뤄진 인천지법원장 인사를 두고서는 “전임 인천지법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상으로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지방법원 재판연구관 증원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원행정처 쪽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재판연구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함석천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고, 부의장으로는 정수영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로 법원 내부의 쟁점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7년 출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는 인사말을 남긴 뒤 관례에 따라 퇴장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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