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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조례는 적법”…서울시 패소

등록 2022-04-14 18:14수정 2022-04-14 18:31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면해 ‘반값 재산세’로 불린 서울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4일 대법원 판결 뒤 서초구청이 올린 안내문. 서초구청 누리집 갈무리
14일 대법원 판결 뒤 서초구청이 올린 안내문. 서초구청 누리집 갈무리

2020년 9월 서초구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치구 몫 재산세 절반(재산세 총액 기준 25%)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구청장이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조례가 마련되자, 서울시는 “지방세법 등에 위반되고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는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를 상대로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기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서도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 적용대상에는 서초구 내 주택을 소유한 다른 구민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으로 서초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경 세율 적용대상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에 한정돼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 소유자 및 법인 소유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례안 제정 목적,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 방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 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초구 재산세 감경노력은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재산세 감경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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