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의 금융·투자 사기 의혹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김아무개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20년 4월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횡령을 돕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 자금으로 195억원 상당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를 인수해 이 대금을 당초 약정목적이 아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게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밖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며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 횡령을 도와준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뒤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 임직원으로서 펀드와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한 자금통제방안을 위반했고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7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보증금 3억원,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 보석 조건으로 걸렸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9년 7월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서울 강남구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하기도 했다. 1심이 끝난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 받아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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