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정부 기관의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를 조사해온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군 월남파병 사진첩, 1949년 국무회의록,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 등 새로 확인한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행자부 국가기록원, 현대사 주요사건 기록 보존 확인
6·25, 5·16쿠데타, 반민특위, 광주민주화운동등 망라
6·25, 5·16쿠데타, 반민특위, 광주민주화운동등 망라
“이승만, 친일파 노덕술 ‘정부보증’ 석방 지시” 일제 강점기에서 삼청교육대·광주민주화 운동 등에 이르는 현대사 주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대규모로 보존 중인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23개 기관의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청교육대, 6·25전쟁, 5·16 쿠데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기록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22일부터 확인된 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게재하고 공개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삼청교육대 사건=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하겠다는 명목으로 벌인 삼청교육대 사건의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기록물이 국방부와 국가기록원, 법무부에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대거 보존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방부가 보존 중인 기록물은 삼청교육계획 및 결과 관련 기록물, 삼청교육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감호생 난동사건’ 등 삼청교육을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기록이다. 현재는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돼 있다. 국가기록원에는 순화교육이수자 사후관리(1984년, 경기도 고양시 생산) 등 삼청교육 이수자들의 사후관리 기록물 50권이 보존돼 있다.
6·25 전쟁=1950년 6월25일 전쟁 발발 이후 3년1개월에 걸쳐 전투상보와 작전명령, 작전일지, 포로관련철, 부대역사일지 등 4516권의 자료가 확인됐다. 각 사단과 연대별로 수행했던 전투기록인 낙동강지구 전투, 다부동지구 전투, 두만강진격 전투, 평양탈환 전투 등의 기록과 함께 실종자 명부와 전사자 명부, 아군포로와 미귀환포로 명단, 반공포로석방, 북한군 포로현황, 송환거부 포로 현황 등도 확인됐다.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선처 지시=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에서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조사한 뒤 선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등 반민특위 관련 기록 21건이 확인됐다. 1949년 1월28일 국무회의록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2월11일 국무회의록에는 노덕술을 체포한 특위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1949년 2월9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정책당국자에게 직접지시하는 ‘의명친전’의 형식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인 정부 내 친일파를 비밀조사해서 선처하라는 통첩을 내리기도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최고의 권력기구로 군림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는 5·16 쿠데타 당일부터 작성돼 제3공화국 출범 직전인 1963년 12월17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혁명진행 상황, 의결사항, 인사, 외교, 중요발표, 재판, 주요 지시, 중요 업무, 국내외 뉴스 등의 기록을 남겼다. 5월16일 일지에는 ‘미명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와 전국에 비상계엄령, 혁명위, 각급 의회 해산과 전 국무위원 체포 명령’ 등이 기록돼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국가기록원은 광주민주화 관련기록으로 1980년 사건 발생부터 광주민주화 및 성역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5·17 전국비상 계엄포고문과 5·17 전국 비상계엄의 배경 책자 배부, 사망자 및 사상자 처리와 피해상황처리 등 기록물 499권을 소장하고 있다. 문서폐기와 부실관리=국가기록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62년과 68년, 75년 세 차례 걸쳐 ‘누적문서 정리 및 영구보존문서 소산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문서폐기가 이뤄져 기록물의 부실보존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핵심 정책기록들이 대부분 10년 이하 한시 보존문서로 분류·폐기됨에 따라 주요기록의 보존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비밀기록의 경우 보호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토록 해 주요 기록이 심사도 없이 대량으로 사라졌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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