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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고양터미널 화재, 발주자 CJ푸드빌도 배상 책임 있어”

등록 2022-04-19 12:23수정 2022-04-20 02:47

2014년 5월26일 오전 9시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5월26일 오전 9시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자 69명이 발생한 2014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했던 씨제이(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씨제이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5월 화재 당시 씨제이푸드빌은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운영하려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가스 배관 공사를 ㄱ사에 맡겼고, ㄱ사는 ㄴ사에 하도급을 줬다. 화재는 ㄴ사 배관공이 용접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 당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9명이 숨지는 등 6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전산장비가 일부 훼손됐다며 씨제이푸드빌 등을 상대로 2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건물주 맥쿼리자산운용으로부터 터미널 매장 공사 및 협력업체 관리 등의 일을 맡은 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쿠시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 책임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씨제이푸드빌 책임을 인정하며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씨제이푸드빌이 발주자로 분할도급을 했고 영업 준비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의무 및 안전관리의무가 있었지만 의무를 게을리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쿠시먼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도 “씨제이푸드빌은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며 사실상 점유 관리하는 점유자 지위에 있었다”며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컸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하자가 있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ㄷ씨 등이 씨제이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재 당시 지하 2층 매장을 빌려 영업을 하던 ㄷ씨 등은 화재로 집기와 비품 등이 훼손됐고 매장 복구공사로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씨제이푸드빌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씨제이푸드빌은 공사 현장 관리 책임과 방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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