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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두 아파트가 시간차로 일조침해…공동배상해야”

등록 2006-02-21 21:19

같은 시기에 지어진 2개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의 일조량을 차단한 시간을 합쳐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를 넘겼다면 두 아파트 건설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부산 장림동의 ㅈ아파트 주민 108명이 인근 ㄱ, ㅅ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ㅈ아파트 25세대에 위자료 50만~100만원과 재산손해분의 50~70%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2년 11월 ㅈ아파트 동남쪽에 20층 규모의 ㄱ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만 해도 ㅈ아파트의 일조침해 시간은 최고 2시간 정도였다. 그러나 5개월 뒤 ㅈ아파트 남서쪽에 25층 규모의 ㅅ아파트가 신축되자 일조침해 시간이 최고 7시간35분으로 늘어났다. 오전 10시30분을 기점으로 ㄱ아파트와 ㅅ아파트가 번갈아 ㅈ아파트를 가리면서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통틀어 4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세대가 속출한 것이다.

대법원은 “거의 같은 시기에 ㄱ아파트와 ㅅ아파트가 건축돼 ㅈ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됐다고 볼 수 있는만큼 두 건설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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