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1일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53)씨와 사체를 불 태워 버리는 데 가담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김씨의 친아들(26)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이웃에 사는 허모(11)양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김씨의 전화를 받고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신발가게에 도착, 현장 증거를 없애고 허양의 사체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경기도 포천시로 옮긴뒤 자정께 불 태워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자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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