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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번 없는 노트북 ID 해킹은 ‘무죄’, 계정 접속해야 ‘유죄’…왜?

등록 2022-04-26 11:59수정 2022-04-26 12:13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밀번호를 걸지 않은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킹한 아이디 등을 이용해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고, 대화내용 등을 내려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의 비밀침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8∼9월 회사 동료 ㄴ씨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ㄴ씨의 네이트온·카카오톡·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ㄴ씨 노트북은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ㄱ씨는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ㄴ씨 계정에 접속했고, ㄴ씨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 메세지, 사진 등을 40차례 무단으로 내려받았다. 검찰은 △ㄱ씨가 ㄴ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 △이를 이용해 ㄴ씨 계정에 접속한 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점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ㄱ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두가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ㄱ씨가 ㄴ씨 계정에 접속한 혐의와 대화내용 등을 무단으로 내려받은 혐의는 원심에 따라 유죄를 확정했지만, ㄱ씨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노트북을 해킹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 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ㄴ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자방식으로 노트북에 저장된 기록으로, 형법상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특수매체기록 탐지죄’는 비밀장치가 되어있는 기록을 탐지할 때 성립한다. 노트북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가 설정되지 않으면 비밀장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ㄴ씨의 노트북 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ㄱ씨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행위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6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316조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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