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받았으면 분쟁해결금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을 받았다면, 이는 ‘분쟁해결금’으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ㄱ사가 ㄴ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사 이사로 일하던 ㄴ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 처분을 당했다. 이에 반발한 ㄴ씨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ㄴ씨가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화해금 5억원을 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후 ㄱ사는 화해금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2016년 11월 소득세 등 1억1천만원을 뺀 3억9천만원을 ㄴ씨에게 보냈다. 그러자 ㄴ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ㄱ사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ㄱ사는 이에 반발해 ㄴ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ㄴ씨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화해금 5억원이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다 소송상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 성질은 노동자가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한다”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해금’과 ‘사례금’을 구분해 “사례금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며 “ㄴ씨가 받기로 한 화해금은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화해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화해금의 동기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금을 ‘분쟁해결금’으로 판단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