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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직접 브리핑 나서 “법사위 통과 법안, 명백한 위헌 소지”

등록 2022-04-27 11:31수정 2022-04-27 11:40

박성진 차장, 검찰 입장 발표
“본회의 상정 재고” 요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기자실에서 “법사위 통과 법안과 같이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국민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요 내용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검찰 보완수사는 동일 사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검사는 직접 수사개시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 중에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를 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살펴 심사숙고 해 결정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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