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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집단행동’ 비판에 “전교조 시국선언 무혐의” 내세운 검찰

등록 2022-04-28 11:58수정 2022-04-28 12:56

[팩트체크]
전교조 “무혐의 전 교육부서 고발 취하”
검찰 “고발 취소-혐의유무 판단은 별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들이 성명서를 내거나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행동도 판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수사-기소 분리 입법에 반발해 20일째 전국에서 검사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검찰이 지난 27일 내놓은 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함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 검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검사들의 집단성명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검찰 행태는 내로남불, 이중잣대, 특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비판에 검찰은 “2016년 전교조의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의 경우 정파성, 당파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정파성·당파성 기준으로 볼 때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한 시국선언 사건을 예로 든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2016년 7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지휘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맡겼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12월 고발을 취소했는데, 경찰은 이듬해 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년2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무혐의 처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한겨레>에 “교육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고 자신들의 과도한 고발을 취하한 사안이다. 과도한 고발을 진상조사위가 먼저 바로잡은 것이지 검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노동수사지원과는 “고발 취소와 혐의 유무 판단은 별개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법리검토한 뒤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 지휘한 사건을 보완수사 형태로 바로잡았다는 취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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