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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수용자 생리 양 확인하라”는 교도소 의무관…인권위 “인권침해”

등록 2022-04-28 11:59수정 2022-04-28 13:05

교도소장에 의무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권고
법무부에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대책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수용자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교도소 의무관의 발언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일 ㄱ교도소장에게 ㄱ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생리 양이 많아 성인용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진정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ㄱ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ㄱ교도소장은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상태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처를 하고 있다.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는 ㄱ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교도소 신설,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남성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신분인 진정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생리 양을 정말 확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모욕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총 158일간 정원 5명인 공간에서 6∼10명의 수용자가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했다. 진정인은 평상시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를 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진정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평균 136%, 최대 273%(2021년 9월7일 기준)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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