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취업규칙에 ‘재직 중 지급’ 기준이 있지만, 이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지급일 전 퇴직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ㄱ씨 등이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ㄴ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ㄱ씨 등은 “통상급여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재산정한 각종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ㄴ사 등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해 ‘상여금 지급일 이전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한 노동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ㄱ씨 등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도 일할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ㄴ사 등은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ㄱ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단체협약 규정은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급일 이전 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취업규칙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반하는 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단체협약 규정은 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한 사람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하거나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이라며 “재직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피고 회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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