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시킨 검찰 출신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노아무개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정아무개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에게 대신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학교수인 정 검사의 동생이 2017~18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3편도 조교 등을 동원해 대신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대필 행위가 대학과 학술지 쪽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만인 이달 귀국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교수를 구속했다.
한편 대필 논문을 박사학위 심사에 제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검사와 그의 동생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