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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 고심의 결과는…심사위 개최 여부 촉각

등록 2022-04-29 16:00수정 2022-04-29 16:09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통령 고유 권한”
문 대통령 청원 답변 “사면 찬성 의견도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사면에 있어 필수 절차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면 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빠듯한 편이라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할 경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사면심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현재 법무부와 사면심사위 쪽은 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사면심사위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개최될 수 있는가’라 묻자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만 답했다. 복수의 사면심사위 관계자는 “아직 (사면심사위 개최와 관련해)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35만여명 동의)’에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 대상자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지지자들, 재계 등에서 사면 요구를 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이날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마지막까지 사면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사면 의사가 결정되면 사면심사위 개최는 필수 절차다. 사면심사위는 사면 및 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를 끝내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식 국무회의는 5월3일이다.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사면심사위가 열려야 한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와 관련해 정식 국무회의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사면심사위 개최도 이에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24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특별복권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20~21일 이틀 동안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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