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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연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2-04-29 19:52수정 2022-04-29 20:00

지난해 10월 총파업 집회 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0일 경찰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봉쇄되자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적으로 집결해 행진하고 있던.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0일 경찰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봉쇄되자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적으로 집결해 행진하고 있던.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경찰이 지난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 네거리에서 2만7000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윤 부위원장은 구속 중이던 양경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보고 금지했으며, 경찰도 차벽 설치와 경력 배치를 통해 집회 원천 차단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경찰은 지난 13일 민주노총이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연 집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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