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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사면 가능성 커지나

등록 2022-04-29 22:27수정 2022-04-30 14:21

논현동 사저 공매로 추징금과 벌금 일부 납부
사면 가능성 커지나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58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는 2019년 시행한 특별사면 당시 “추징금 완납 여부”를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징금 완납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도 관측도 나온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벌금은 130억원 가운데 48억원가량이 납부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쪽 강훈 변호사는 “논현동 사저를 국가가 강제집행해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과 벌금이 납부된 것”이라며 “나머지 벌금을 낼 능력은 없다. 벌금 환형유치(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추징금과 벌금이 함께 있으면 추징금부터 납부하게 돼 있다. 사면이 된다면 벌금은 면제받게 되지만 추징금이 남아있다면 내야 한다.

추징금 납부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19년 특별사면을 진행하면서 “벌금과 추징금 미납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추징금 완납 여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추징금 미납 여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추징금 7억원가량을 미납한 상태로도 사면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35만여명 동의)’에 답변자로 나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10월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의 공매 대행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집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일괄해 공매에 넘겼다. 이 건물과 지분, 땅은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공매 처분에 반발해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소송을 냈으나 이날 2심에서 패소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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