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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노동자들 거리에서 “9천여명 장애인 5년째 37만원 월급”

등록 2022-05-01 18:42수정 2022-05-01 20:12

420공동투쟁, ‘장애인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이번 노동절 ‘제1회 장애인 노동절’로 명명
최저임금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요구
1일 오후 3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1일 오후 3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이 이번 노동절을 ‘제1회 장애인 노동절’로 정하고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1일 오후 3시 전장연 등 장애·인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장애인노동권 3대 요구안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장연은 132주년을 맞은 이번 노동절을 ‘제1회 장애인 노동절’로 정하고 올해를 ‘노동 세계 대전환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공동투쟁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90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5년째 37만원 가량의 월급만을 받으며 노동을 하고 있으며, 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향상하는 데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임금 수준은 37만1790원으로 사실상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3%에 견줘 열악한 상황이다.

공동투쟁은 최저임금법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마로니에공원에 모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 300여명은 도로 2개를 점거하고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하는 가운데 장애인 노동자들의 발언과 노래 공연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센터에서 4개월째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이희영(43)씨는 행진 도중 발언에 나서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줘야 생계를 꾸릴 수 있다. 너는 장애인이니 돈을 더 줄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이너스인 삶’이다”라고 말했다.

1일 오후 3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1일 오후 3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혜화로터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관련기사:주120시간 노동·중대재해법 완화? “윤석열 시대 아닌 노동의 시대”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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