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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검, ‘수사권 법안’ 통과에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등록 2022-05-03 11:18수정 2022-05-03 13:45

본회의 직후 입장 내어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검찰청이 3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 입장을 내어,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했다.

대검은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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