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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농민 정년은 남 67살·여 65살”

등록 2005-02-13 18:46수정 2005-02-13 18:46

60~63살로 정한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행에 제동

우리나라 농민의 정년은 남성의 경우 67살, 여성은 65살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농민 정년이 없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60살을 전후로 정년을 정해 보험금을 지급했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윤아무개(68)씨 부부가 “농민 정년을 60~63살로 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ㅈ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윤씨 부부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남편 윤씨의 나이는 64살, 부인 이씨는 59살이었지만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다”며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는 농촌 현실 등을 감안해 윤씨의 노동 가능 나이를 67살, 이씨의 경우 65살로 정한다”고 밝혔다.

윤씨 부부는 2001년 경운기를 몰고 가다 술에 취한 박아무개씨의 차에 치여 십이지장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으나, 보험사가 남자 정년 63살, 여자 정년 60살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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