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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은행 횡령 직원 ‘옵션거래’ 도운 지인 구속…“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2-05-06 22:11수정 2022-05-07 01:18

횡령한 직원 상품 투자 돕고
생활비 명목 수백만원 받아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ㄱ씨의 파생상품 투자에 도움을 주고 수백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지인 ㄴ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투자자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ㄴ씨는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ㄱ씨와 알게 됐다. ㄴ씨는 2009년 퇴사 이후 주식 관련 전업투자자로 일했고, ㄱ씨가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 중 하나인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신호를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ㄴ씨가 ㄱ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먼저 ‘도움을 주면 생활자금을 주겠다’고 했다. 투자금이 횡령한 돈인지 몰랐고, ㄱ씨가 ‘손실이 났다’며 얘기한 것을 들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2012~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하고 은행 내부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형법상 공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친동생도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액 일부를 사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횡령한 회사 자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 정부가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578억원)을 포함한 자금으로, 횡령사실은 최근 이 배상금을 이란 쪽에 송금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면서 밝혀졌다. ㄱ씨와 친동생은 둘 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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