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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다단계 화장품 사기’ 혐의 아쉬세븐 회장에 징역 20년

등록 2022-05-09 16:07수정 2022-05-09 16:15

피해금액 1조원…“다단계 조직 활용해 돌려막기”
임원 및 지역본부장에겐 각각 2년∼11년 선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준다고 속여 1조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아쉬세븐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회장 엄아무개(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이 기소된 아쉬세븐의 임원 및 지역 본부장 등 총 12명에게는 각각 2년에서 1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법인에는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년여간 7300여명의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쉬세븐은 화장품의 실제 거래는 없이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로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다수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는 상당한 돈을 받아 실제 피해금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등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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