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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 담은 대야에 발 씻고, 무 닦은 수세미로 발도…‘방배족발’ 벌금형

등록 2022-05-10 14:35수정 2022-05-10 15:14

틱톡 영상 갈무리. 식당 종업원인 한 남성이 두 발을 무가 담긴 대야에 담근 채로 세척을 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뒤에 다시 수세미로 무를 닦는 장면이 담겼다. 식약처 제공
틱톡 영상 갈무리. 식당 종업원인 한 남성이 두 발을 무가 담긴 대야에 담근 채로 세척을 하다가,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은 뒤에 다시 수세미로 무를 닦는 장면이 담겼다. 식약처 제공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도 닦아 논란이 됐던 족발집 업주와 조리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음식점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방배족발’ 사장 이아무개(66)씨에게 벌금 800만원, 조리원 김아무개(53)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은 지난해 7월 조리원 김씨가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무 세척 수세미로 발을 닦고, 무를 씻던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는 등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틱톡 등 에스엔에스(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영상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주 이씨가 냉동 전족과 후족 등 식재료를 기준에 안 맞게 보관하고, 고추장과 머스터드 등 소스류를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두 사람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소사실은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안전을 해하여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확실한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의 경우 영상이 공개된 이후 다수의 국민이 공분했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타 업체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졌다. 이씨는 대표로서 이런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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