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2차 전지소재 양극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과 모회사 에코프로 임원들이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조사제1부(부장 문현철)는 이날 ㄱ 전 에코프로 회장과 에코프로 전·현직 부사장 등 경영진 4명과, 에코프로비엠 상무·부장 등 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에코프로비엠이 2020년 2월 3일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7000억여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공시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급등했다.
ㄱ 전 회장은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 두 차례에 걸쳐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약 11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에코프로 대표이사로 있던 2019년 4월∼2021년 9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했음에도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임원들은 적게는 1700만원, 많게는 1억5700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는다. ㄱ 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 ㄴ부사장, 에코프로비엠 ㄷ 상무는 주식거래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ㄱ 전 회장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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