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손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손씨가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가량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을 통해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2015~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누리집을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4월 형기를 마치고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상태에서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자 2020년 5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 손씨를 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인 셈이었다.
그해 7월 서울고법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 성착취물 제작 예방과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손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2020년 11월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손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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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