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대학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한 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00년 3월부터 20년 동안 이 대학에서 강의해 온 교수 ㄱ씨는 2020년 9월1일 해임됐다. 학교 쪽은 “ㄱ교수가 강의한 전공 3개 과목에 대해 총학생회가 수업불만 민원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ㄱ교수는 수업 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후 올린 수업자료 가운데 일부 내용은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수업계획서의 주별 학습 내용이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는 비슷한 사안으로 2018년 5월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임 징계 이유를 밝혔다. ㄱ교수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주류업 관련 영리행위를 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ㄱ교수는 대학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ㄱ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ㄱ교수는 소송을 냈다. ㄱ교수는 “해당 과목은 대면 수업이 진행 되어서 온라인 자료가 필요 없거나, 교수학습지원센터 동영상 강의실에 1학기 전체 동영상 강의 자료를 이미 올려놓았다. 학생들을 지도한 뒤 온라인에 영어 자료를 올린 것은 학생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겸직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총장에게 구두로 겸직허가를 받았다. 사업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학교 이익과 상반되고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 쪽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교수가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린 자료는 2020년 3월27일 무렵의 문서파일과 동영상, 5월10일 무렵의 문서파일 등이 있다”며 “수강생들은 3월27일 무렵까지 아무런 수업자료에 접근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5월10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업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다. ㄱ교수는 5월4일께 학생 민원을 전달 받고도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수업자료를 5월10일 온라인 강의자료실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겸직의무 위반 징계에 대해서는 “총장의 구두 허가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해당 사업체는 산학협력으로 권장되는 사업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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