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왼쪽)이 배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탈법‧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한 투표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관련 활동도 엄격하게 감독한다. 정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552명이며, 이 가운데 24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453명은 계속 수사 중이고 7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705명인데, 이중 허위사실 유포가 229명, 금품수수가 205명 순으로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유권자도 투표가 가능하다. 현행과 같은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 대상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이달 28일엔 오후 6시30분~오후8시 사이, 선거 당일인 6월1일엔 오후 6시30분~7시30분에 투표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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