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최근 무더기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했다.
검찰이 이날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한 의혹 △월성원전 고발을 사주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모두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의 ‘채널에이(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각하 처분한 것은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는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각하 처분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한편 이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돼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으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재임 기간 중 기소되지 않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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