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 대통령 고발된 사건 줄줄이 ‘각하’…고발사주 의혹 등 5건

등록 2022-05-17 10:28수정 2022-05-17 15:24

시민단체 고발사건 각하 처분
검찰 “고발 진위 여부 불분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특수활동비 의혹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들을 최근 무더기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 5건을 지난 9일 일괄 각하했다.

검찰이 이날 각하한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강행한 의혹 △월성원전 고발을 사주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입시 부정 의혹을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의혹 등이다. 모두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들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감찰부의 ‘채널에이(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각하 처분한 것은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는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각하 처분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한편 이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돼 혐의점이 발견되더라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으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재임 기간 중 기소되지 않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