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이 10여년 만에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내국인 해커, 관리책 등 일당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 기소 됐다.
이들은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아이피(IP) 등 기밀을 탐지해 다시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로부터 아이피 등 정보를 전달받은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이 2018년 북한 공작원 ㄱ씨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보고문에는 ‘국내 해커 등과 농협을 해킹해서 자금을 인출하겠다’는 내용과 국내 해커 등의 인적사항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4년 이상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농협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1명을 검거해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12월에 해킹 관리 감독자와 연락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날 연락책 1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안보 위해 사범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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