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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호흡곤란에 투약만”…‘코로나 사망’ 동부구치소 “생명권 침해”

등록 2022-05-19 18:28수정 2022-05-19 18:40

유족 진정에 법무부·구치소 업무개선 권고
“고령의 기저질환자 보호 의무 소홀”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서울시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지난 2021년 1월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동부구치소에서 사망한 수용자 ㄱ씨의 유족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동부구치소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해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ㄱ씨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동부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 조처 및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를 위한 의료·관리 시스템 개선, 고위험군 확진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동부구치소에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을 위한 직원들 교육과 업무 개선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기저 질환이 있던 ㄱ씨는 같은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이 지나 지난해 1월7일 숨졌다. 71살의 고령자였던 ㄱ씨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건강 상태가 현저히 나쁠 경우 허용되는 형집행정지 결정도 받았지만, 법무부는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동부구치소에 그를 계속 수용했다.

법무부와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상황 대비를 해 왔다며 보호 조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이와 달랐다. ㄱ씨는 사망 전날 밤인 지난해 1월6일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당시 근무자는 유선상으로 ㄱ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증상에 대한 투약 설명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ㄱ씨는 다음날 새벽 5시55분께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구치소 직원들의 119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법무부는 “ㄱ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뒤 10분이 지나 119에 신고했지만 당일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로 구급차가 1시간이 지나 도착해 조치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직원들은 ㄱ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15분 뒤인 6시10분께 도착했고, 이미 ㄱ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119 신고도 10분이 더 지난 6시24분께 이뤄졌고, 15분 만인 6시50분에 구급대가 도착해 1시간 뒤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ㄱ씨는 고령의 만성기저질환자로, 최초 증상이 미미해 의료기관 이송까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사망 전날 밤) ㄱ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을 때에는 신속히 병원 이송을 해야 했다”며 “ㄱ씨가 확진된 시점은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돼 보다 높은 주의와 조치가 필요했고, 교정시설의 과밀된 수용상황으로 감염병 예방에 있어 매우 취약한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신속하게 형집행정지를 추진하거나 근처 의료기관으로 병상배정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수용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ㄱ씨가 양성판정을 받은 뒤 12일이 지나서야 ㄱ씨 가족에게 이를 통지한 것도 가족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번 인권위 권고에 환영 논평을 내며 “교정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람까지 석방하지 않고 계속 수용한 법무부의 당시 대책이 사망 사건의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한다”며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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