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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정보 문건 사진 찍어 유출한 공무원…대법원 “위법”

등록 2022-05-20 05:59수정 2022-05-20 08:06

보건소 작성 문건 자기 가족에 전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정, 선고유예
2020년 1월 유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 자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모두 모자이크 처리. <한겨레> 자료 사진
2020년 1월 유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 자료.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모두 모자이크 처리. <한겨레> 자료 사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족들에게 유출한 공무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공무원 ㄱ씨 등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월 충남 태안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 불안감이 퍼졌다. 태안군청 공무원 ㄱ씨는 보건소가 작성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다른 군청 공무원 3명도 같은 날 문건을 촬영해 가족에게 보냈다. 이들이 전송한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널리 퍼졌는데, 문건 안에는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ㄱ씨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모두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개인정보가 유포돼 정보 주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다. 비밀이 누설될 때 국가 기능이 위협받아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보가 알려진다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ㄱ씨 등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별 탈 없이 넘기면 형 선고 자체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ㄱ씨 등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확산을 최소화한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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