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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특활비’ 남재준‧이병기 30일 풀려난다…윤 정부 첫 가석방

등록 2022-05-22 10:39수정 2022-05-23 02:48

박근혜 전 대통령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왼쪽부터)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왼쪽부터)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실형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건넨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을, 8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 등의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 또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2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법무부는 형집행률이 50%를 넘겨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번 가석방은 오는 30일 실시된다. 가석방 대상자 규모는 650명가량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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