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상회담 중 집무실 20m서도 했는데…‘허가제’ 된 용산 집회

등록 2022-05-22 13:48수정 2022-05-22 14:20

한-미 정상회담 열린 21일 전쟁기념관 앞 집회
경찰, 소송결과 전까지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
법원 “대통령 방해 우려 없으면 제한 하지 말아야”
참여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참여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경찰이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태세를 유지한 한-미 정상회담에도 법원이 집무실 앞 20m 집회 개최를 허용해 21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법원이 집회를 허용한 전쟁기념관 앞이 향후 집무실 인근 집회 개최 장소의 하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는데, 경찰이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지난 21일 낮 1시35분께,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선 ‘한미정상회담 대응행동’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120여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악기인 부부젤라를 불고,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들은 “군사동맹·군비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며 집무실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이날 낮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집회는 법원이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낮다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지난 20일 결정하면서 진행이 가능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들어 100m 내 집회시위 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엔 집무실이 포함된다며 이 구역에 신고된 집회를 일괄 금지통고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당분간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무실에서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더라도 집무실 담장 앞 20m까지는 충분히 집회를 열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경호 최고등급인 에이(A) 등급으로 경호했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갑호비상’을 명령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집무시간인 평일 낮 시간대나 집무실 경내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때에 맞춘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도 이번 법원 판단에 준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 집무실 100m 이내에서 행진을 했지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없었다.

특히 법원은 경찰의 주장(관저에 집무실이 포함)을 수용하더라도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을 포함시키는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침익적(이익을 침해)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원칙, 국회의장 등이 직무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대통령 활동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해 해석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집시법상 국회의사당 앞 집회신고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엔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집무실 앞도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지금껏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법원은 세 차례 ‘가능하다’고 했으나, 경찰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회를 하려는 단체 등은 매번 법원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다. 집무실 앞 집회가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가 된 것이다. 참여연대를 대리한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집무실 앞에서 집회할 수 있는 길이 선례가 쌓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되며 매번 집회의 위험성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과일 도매 10년, 오늘도 사장님한테 돈을 떼였다 [.txt] 1.

과일 도매 10년, 오늘도 사장님한테 돈을 떼였다 [.txt]

서울 도심에 10만 촛불…“윤석열 거부,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 2.

서울 도심에 10만 촛불…“윤석열 거부,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

동덕여대 총학 “대학,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하라”…5개 요구안 제시 3.

동덕여대 총학 “대학,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하라”…5개 요구안 제시

내년 노인 공공일자리 110만개…내일부터 신청 접수 4.

내년 노인 공공일자리 110만개…내일부터 신청 접수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5.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