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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 찍은 이 지문, 한 번이라도 쓰이질 않길

등록 2022-05-24 13:29수정 2022-05-24 16:41

세계 실종 아동의 날…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
제16회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 캠페인이 열려, 한 어린이가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제16회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 캠페인이 열려, 한 어린이가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제16회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미아 방지를 위한 아동 지문 등 사전등록제 캠페인이 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 들머리에서 재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했다. 지문과 얼굴사진 등록에는 한 명 당 2분 가량이 걸렸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하게 실종자를 찾는 제도이다.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사전등록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안전드림 누리집 등록 페이지 바로가기: www.safe182.go.kr/home/dic/dicaryBrowesWrap.do)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마친 아동이 실종되어 경찰서로 인계된 경우, 지문을 검색하면 아이의 인적 사항과 보호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미등록 아동의 경우보다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다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제외)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할 경우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요청할 때에도 즉시 폐기되지만, 미성년자의 생체 정보를 수사기관인 경찰이 보관·관리한다는 점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사전등록제 캠페인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염하은 경장(맨 오른쪽)이 어린이의 얼굴사진을 찍기 전 긴장을 풀어주려 손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염하은 경장(맨 오른쪽)이 어린이의 얼굴사진을 찍기 전 긴장을 풀어주려 손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안긴 채 얼굴사진을 찍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선생님에게 안긴 채 얼굴사진을 찍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선생님 품에 안겨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선생님 품에 안겨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관련기사: 실종 대비 얼굴·지문등록, 우리 아이 정보 안전할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31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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