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등 인지부서를 관할하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사건 자료 등을 무단 조회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 차장은 지난 2013년 6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고 차장은 2012년 11월 성폭력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사건 자료를 검색하고, 전자수사자료표를 열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검사 성추문 사건이란 2012년 11월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전아무개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 등을 가진 사건을 말한다. 전 전 검사는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 사진 등을 내외부로 유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013년 6월 피해자 사진을 내부에 전송하거나 실무관 등에게 전달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유발한 검사 2명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고 차장 등 검사 3명은 피해자 사진을 내외부로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사건을 무단으로 검색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고 차장은 “명백한 과오로 생각하고 항상 자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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