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ㄱ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과 공범으로 지목된 친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ㄱ씨와 친동생 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ㄱ씨와 ㄴ씨가 횡령금 가운데 50억여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특경법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횡령 정황을 알고도 ㄱ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16억여원을 받은 지인 ㄷ씨도 이날 함께 구속기소됐다.
우리은행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는 2012년∼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ㄱ씨와 동생 ㄴ씨가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 전부를 인출해 일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와 ㄴ씨는 또 2013∼2014년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ㄱ씨 형제와 그들 가족 명의 재산 65억여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의 재산을 몰수·추징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처다. ㄱ씨가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식 투자 등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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