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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심야 차량시위’ 자영업 대표,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 청구”

등록 2022-05-25 10:43수정 2022-05-25 10:50

검찰 “피해호소 경위·시민불편 없던 점 고려”
자영업단체 대표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박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해당 단체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호소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를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에 차량에서 하는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마저 할 수 없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라며 “약식기소에 대한 송달이 오는 대로 정식 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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