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획일적인 ‘스포츠형 두발’ 강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진정인인 국립 ㄱ대학교 총장에게 두발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ㄱ대학 재학생인 진정인 ㄴ씨는 “지난해 11월27일 ㄱ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는 뒷머리를 하얗게 짧게 자르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과실점을 부여하겠다고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대학은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는 특수목적대학교로 과거 남학생의 경우 기숙사 규정을 통해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ㄱ대학이 규정은 삭제했으나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ㄱ대학이 두발 규정 위반으로 학생들에게 과실점을 부여한 바가 있고, 진정인 ㄴ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여전히 두발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ㄱ대학 학생들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해 온 바 있다”며 “ㄱ대학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면 (학생들이)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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