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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돌려막기로 ‘40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경찰에 자수

등록 2022-05-25 13:15수정 2022-05-25 15:23

10여년간 고객 예치금 빼돌린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새마을금고에서 약 40억원의 고객 예치금을 빼돌린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 직원 50대 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자수한 ㄱ씨는 최근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내부 횡령범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는 창구에서 새마을금고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고객을 응대한 ‘베테랑’ 직원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을 가입시켜 돈을 빼돌린 후 기존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의 예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가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현재 해당 상급자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초 횡령 금액은 11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새마을금고가 파악한 미변제 금액이고, 경찰은 실제 횡령액을 약 40억원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금액은 40억원가량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쪽은 ㄱ씨가 지난달 말 경찰에 직접 자수한 시점과 거의 동시에 횡령 사고를 인지해 업무 배제 조치를 한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횡령 사실이 있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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