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안에서의 통행 위반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정체 구간의 소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안에 무인단속시스템 5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단속시스템은 도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촬영해주는 영상검지기를 내장해 이것과 교통상황실을 통신망으로 연결한 뒤 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량이 단속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경고음성을 내보내며, 5분이 지나면 번호판을 검색해 각 구청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인 퇴계로, 남대문, 왕십리길, 강남대로,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등 불법 주·정차 상습 지점에 무인단속시스템 32대를 설치, 운영해 왔다. 시는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결과, 설치하지 않은 구간에 비해 15~20%까지 운행 속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무인단속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영해 강력한 단속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