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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임원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2-05-25 15:36수정 2022-05-25 15:42

신풍제약 법인·어음할인업자 송치
전 회장 관련 혐의도 발견…‘공소권 없음’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회사 임원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신풍제약 전무 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풍제약 회사 법인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ㄷ씨는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나 대부업 등에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ㄱ씨는 수년간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허위로 거래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모두 57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은 모두 현금화돼 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과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했지만, 수사 당시 둘 다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0년 말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신풍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각종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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