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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법무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위헌 소송 TF 구성

등록 2022-05-26 15:43수정 2022-05-26 15:48

법무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위헌 소송을 챙기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한 위헌 소송은 그동안 대검찰청이 검토해왔다.

법무부는 26일 ‘헌법쟁점연구TF’와 ‘법령제도개선TF’를 각각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 개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위헌 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쟁점연구TF’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TF 팀장은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 정당해산심판 이론·실무를 담당한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달리 헌법재판 실무상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인정된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력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위헌 소송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앞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원기 춘천지검 부장검사가 이끄는 ‘법령제도개선TF’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하위 법령 재정비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대응 업무 등을 하게 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각종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폭넓게 연결시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법령제도개선TF는 대통령령 개정 추진과 함께, 이같은 ‘꼼수’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상위법 개정 취지를 넘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 논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원석 대검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정법 시행 전 해야할 일이 많다.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등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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