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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크라 참전’ 이근 27일 오전 귀국…경찰 “건강 고려해 조사”

등록 2022-05-26 23:26수정 2022-05-26 23:28

이근 전 해군 대위. 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근 전 해군 대위. 이 전 대위 인스타그램 갈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씨는 전장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재활을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씨는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귀국과 함께 경찰 조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근 대위가 귀국하는 경우 부상 부위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3월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우선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만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는데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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