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김형태(오른쪽 셋째) 위원장이 2019년 2월12일 오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다시 따져보게 된다.
헌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ㄱ씨가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오는 7월14일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개 변론에는 ㄱ씨의 주장을 담아 사형의 위헌성을 주장할 진술인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쪽 참고인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존속살해 혐의로 201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ㄱ씨는 1심 재판 과정에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았다.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ㄱ씨와 함께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사형제폐지소위는 “사형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 변론을 통해 헌재가 12년 만에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최초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데, 당시 7(합헌)대2(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2010년에는 5(합헌)대4(위헌)로 합헌 결정을 했다. 4명의 헌재 재판관은 당시 소수 의견을 통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2018년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남석 소장을 포함해 이석태·문형배 재판관 등 5명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형제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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