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유흥업주 과세불복 심판청구 기각
5년간 주류판매 수입금액 등 160억여원을 누락 신고한 ‘기업형’ 유흥업주가 101억원의 세금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3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유흥업주 ㄱ씨가 101억여원의 세금을 결정고지받자 낸 과세불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비즈니스클럽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11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 2004년 7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밀 장부와 매출집계표 등을 압수당했다. 국세청은 비밀 장부를 토대로 ㄱ씨가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이들 유흥업소의 주류판매 수입 27억원을 누락신고하고, 웨이터 성과급 120억원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ㄱ씨가 누락하거나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한 액수가 160억7800만원에 이른다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각 세무서들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과징금을 포함해 모두 101억8046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비밀 장부를 근거로 계산된 매출 누락액이 과다하다며 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나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비밀 장부는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손으로 쓴 것이라 신빙성이 있는데다, 11개 유흥업소 중 한 곳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보다도 적은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 누락액은 적절히 산정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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