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대중목욕탕의 탕 안에서 익사하는 것은 우연한 외래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대중목욕탕 익사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상해보험금 5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질병과 같은 내부 원인에 의한 신체 손상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2시30분께 장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탕 안에서 숨지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망자가 목욕 도중 본인의 체질적인 사유로 익사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자가 과다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