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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항 노숙’ 두 달 반 만에…에티오피아 난민 5명, 한국 땅 밟았다

등록 2022-06-02 13:47수정 2022-06-02 14:02

내전 피해 한국 입국, 난민심사 거절 당해
법무부, 재판부 권고 수용해 난민신청자로 인정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에서 2달 넘게 머무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가 지난달 25일 잠을 청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에서 2달 넘게 머무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가 지난달 25일 잠을 청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심사를 거절당해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두 달 반가량 ‘공항 노숙’을 하며 지낸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자로 인정돼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신청자 5명은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난민 불회부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입국했다. 지난 3월 중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암하라족 출신으로 2020년 이후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와 반군인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분쟁과 에티오피아 내 종족 간 갈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8일 난민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한국으로 입국을 할 수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들은 출국장 보안구역 내에 있는 간이 의자에서 잠을 청하는 등 공항 터미널에서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사연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단체에 알려졌고,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박강균)는 지난달 26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에 “너무 가혹한 행위”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 에티오피아 5명에 대해 난민신청자 자격을 부여했다. 이들은 국내 에티오피아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입국해 거처를 마련했으며, 향후 난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 6개월 뒤 취업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공항 난민’ 5명 방치한 법무부에…재판부 “심사도 안 하고 가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532.html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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