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피해 한국 입국, 난민심사 거절 당해
법무부, 재판부 권고 수용해 난민신청자로 인정
법무부, 재판부 권고 수용해 난민신청자로 인정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에서 2달 넘게 머무르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신청자가 지난달 25일 잠을 청하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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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6-02 13:47수정 2022-06-02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