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오후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펀드 판매 과정에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같은달 11일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 4월말 기준 2562억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