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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징계’ 소송 한동훈 대신 이노공 지휘…과연 다를까?

등록 2022-06-06 15:07수정 2022-06-06 16:07

한동훈 장관 징계 취소소송 ‘불관여 방침’
이노공 차관이 소송 지휘봉 넘겨 받아
성남지청 ‘카풀 인연’으로 공정 지휘 의구심
“장·차관 관여 말고 실무자 처리가 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뒤)이 5월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뒤)이 5월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에서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맞서게 됐다. 징계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회피 결정에 따라 소송 지휘봉을 이어받은 셈인데, 사적 인연으로 엮인 이 차관이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준비 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쪽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없도록” 변호사를 교체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소송 업무와 관련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니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징계 사유인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방해의 핵심 인물이 한 장관이라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관련 업무에서 빠지겠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노공 차관이 윤 대통령에 맞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소송을 지휘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 차관도 윤 대통령과 ‘25년 인연’으로 얽혀 있어 소송 상대방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차관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발령돼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윤 대통령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출·퇴근 ‘카풀’을 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차관은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4차장으로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였다.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검찰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변호사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윤 대통령에 맞서 이 차관이 ‘징계가 정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 차원의 이해충돌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외형적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장관이나 차관 모두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맡기는 게 차라리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쪽 대리인이 법무부 간부 친동생이라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변호인을 바꾼다는 법무부 결정에도 뒷말이 나온다. 1심부터 사건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변호인을 항소심 단계에서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당시 총장에게 한 2개월 정직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최대한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 간부와 형제 관계에 있는 변호인을 교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적 인연과 상관없이 법무부 차관으로서 소송 지휘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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