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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년 만의 제보가 숨진 일병 ‘괴롭힘’ 밝혔다…“모른다고 말하라”

등록 2022-06-07 11:58수정 2022-06-07 15:36

군인권센터, 내부 제보 공개
“‘모른다고 하라’ 중대장 지침 받아”
군검찰 중대장 직권남용으로 기소
7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육군 11사단 고 일병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육군 11사단 고 일병 사망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이 제 아들을 두 번 죽였습니다. 저는 군에 철저히 속았습니다. 2568일간 군이 제 아들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2015년 5월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제11사단 고동영 일병의 어머니 이순희씨는 7년 만에 아들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접하게 됐다. 지난 4월 말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예비역 부사관이 고 일병이 숨지기 전 폭언과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를 군내에서 은폐하려던 시도가 있었다고 유가족에게 제보하면서다. 제보자인 예비역 부사관은 7일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당시 부대 분위기는 평소 폭언이 있었고, 고 일병은 휴가 전 ‘마음의 편지(지휘관에게 병영 부조리·고충 신고)’를 작성했지만 중대장인 ㄱ대위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상급부대에 알릴 수 없게 막았다고 들었다”며 “고 일병 사망 이후에는 ㄱ대위가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앞으로 헌병대 조사가 나올 텐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고 일병의 유서에도 적혀있던 폭언 등이 실제 부대 내에 있었고, 고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소속부대 간부들이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해 헌병대 조사에서 “욕설은 한 적이 없고 평소에 잘 해주었다”고 입을 맞추었다는 주장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에 설문지를 통해 ‘최근 고 일병 사망과 관련해 중대장·행보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바 있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교육받았다’는 답변이 적혀있는 설문지를 확보했지만, 제대로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해당 설문지를 공개했다. 국가보훈처는 고 일병이 개인적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의 노력 끝에 5년 만인 2020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어머니 이씨는 지난달 17일 중대장 ㄱ대위를 육군 군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공소시효를 단 열흘 남겨둔 시점이었다. 군검찰은 고소 열흘 만인 지난달 25일 ㄱ대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군법원에 기소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중대장이 징계를 받게 되자 우리 가족에게 ‘순직을 받게 해주었으니 탄원서 써달라’고 요구했다. 뒤로는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는 일을 벌이면서 부모에게 전화해 탄원서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제 아들을 두 번 죽인 군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힘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유가족 진정에 기각을 결정했다”며 “제보자가 나온 만큼 위원회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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